4월11일 수업시간 변경안내

  학원의 설립.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및 동법시행령 제20과 강원도 학원의 설립.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, 2017411[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강사 정기연수] 참여로 인해 수업시간이 아래와같이 변경되오니 확인 후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4월 11(화요일) 이론수업 오후3

4월 12(수요일) 실기수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