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의 설립.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호③및 동법시행령 제20조③과 강원도 학원의 설립.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, 2017년 4월 11일 [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및 강사 정기연수] 참여로 인해 수업시간이 아래와같이 변경되오니 확인 후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4월 11일 (화요일) 이론수업 – 오후3시
4월 12일 (수요일) 실기수업